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

커리어리서치랩(CRLab)은 구직자의 합리적인 취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 정보를 제공합니다.
공개 대상은 일정 기준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고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 중 법령상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주입니다.
아래 정보의 원천은 고용노동부이며, 명단의 추가·삭제 및 공개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자료출처: 고용노동부
최종 확인일: 2026.08.14
본 페이지의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·변경에 따라 갱신됩니다.

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원문 확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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